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
1.가입대상(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)
- 나이 :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(병역복무 기간 6년 인정)
- 소득 :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원이하(근로.사업.기타소득자에 한함)
- 주택여부 : 1)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
2)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
3) 무주택세대의 세대원
* 1),2)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
2.가입가능기간
- 2023년 12월 31일까지
3. 적용 이자율
구분 | 1개월이내 | 1개월초과 ~ 1년미만 | 1년이상 ~ 2년 미만 | 2년이상 ~ 10년이내 | 10년 초과 |
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율 |
무이자 | 연 1.3% | 연 1.8% | 연 2.1% | 연 2.1% |
청년우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 이자율 |
무이자 | 연 1.3% | 연 1.8% | 연 2.1% | 연 2.1% |
4. 문의
-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-0001
-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-9009
5. 업무취급은행
우리은행(1599-0800) 국민은행(1599-1771) 기업은행(1566-2566) 농협(1588-2100) 신한은행(1599-8000) 하나은행(1599-1111) 대구은행(1566-5050) 부산은행(1588-6200) 경남은행(1600-858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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