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경제

[지원사업]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

머니가 보이는 세상 2023. 7. 10.

종합저축

 

♣ 가입대상(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)

   - 나이 :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(병역복무 기간 6년 인정)

   - 소득 :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(근로.사업.기타소득자에 한함)

   - 주택여부 : 1)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2)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3) 무주택세대의 세대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* 1),2)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

 

♣ 가입가능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

♣ 적용 이자율

구분 1개월이내 1개월 초과~ 1년 미만 1년 이상~ 2년 미만 2년 이상 ~ 10년 이내 10년 초과
일반 추택청약
총합저축 이자율
무이자 연 1.3% 연 1.8% 연 2.1% 연 2.1%
청년우대형 주택
청약종하저축 이자율
무이자 연 1.3% 연 1.8% 연 3.6% 연 2.1%

♣ 문의   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 - 0001    주택도시보증공사 ☎ 1566 - 9009

♣ 업무취급은행

우리은행(1599-0800)     국민은행(1599-1771)     기업은행(1566-2566)

농협(1588-21001)          신한은행(1599-8000)     하나은행(1599-1111)

대구은행(1566-5050)     부산은행(1588-6200)     경남은행(1600-8585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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