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안양시 달라지는 제도
1. 부모급여
- 지원대상 ㅣ 22.1.1.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(0~23개월)
- 지원내용 ㅣ 가정양육 시 개우러수에 따라 차등지급
(0~11개월 : 70만원, 12~23개월 : 35만원)
2. 출산지원금
- 지원대상 ㅣ 출산(입양)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안양시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거주하고, 안양시에
- 지원내용 ㅣ 2023년 상반기 지원금액 2배인상 예정(2023년 출생아부터 소급지원)
3.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
- 입소대상 ㅣ 생후 18개월까지의 아동
- 지원내용 ㅣ 만 0, 1세 영아들을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축소하여 운영
4.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
- 지원대상 ㅣ 만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및 어린이
- 지원내용 ㅣ총 18종 백신
5.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
- 지원대상 ㅣ 외국인 등록, 보호자 1명과 자녀 모두 경기도 내 거주 90일 초과한 어린이집 이용중인 외국인 영유아
- 지원내용 ㅣ월 10만원(국민행복카드로 결제시 보육료 지원)
'사회경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지원사업]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(0) | 2023.07.10 |
---|---|
[한우리] 한우리가 추천하는 연령별 독서교육법 1탄 (0) | 2023.07.10 |
[임신/출산/신혼부부/예비부모] 한방난임 지원 (2) | 2023.06.27 |
[신혼부부/예비부모] 예비부모 무료 건강검진 (0) | 2023.06.27 |
[한우리] 한우리가 추천하는 초3~초4 추천도서리스트 (2) | 2023.06.05 |
댓글